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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공표_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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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행위금지/유통질서저해행위/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 취급 판매)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포함한다)합니다.
붙임 : 공표문(첨무파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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