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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1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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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2014. 1. 27 ~ 2.10 (14일간)
나. 공고방법: 주민센터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서구 서달로207번길, 최** 1명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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