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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2014.1.27).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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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74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16호(2008.05.2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28호(2012.06.1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33호(2013.05.2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서대신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통보하였으나 사망, 수취인불명 그리고 소유자미상 등으로 반송되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4.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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