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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4 - 2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전화 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70-6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2. 위 치 :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1,624,824 |
- |
1,624,824 |
100.0 |
| |
|
주거 지역 |
소 계 |
- |
814,974 |
814,974 |
50.2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342,085 |
342,085 |
21.1 |
주거지역 현실화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472,889 |
472,889 |
29.1 |
주거지역 현실화 | |
|
공업 지역 |
소 계 |
814,974 |
△5,124 |
809,850 |
49.8 |
|
|
일반공업지역 |
- |
809,850 |
809,850 |
49.8 |
북항 배후지 | |
|
준공업지역 |
814,974 |
△814,974 |
- |
- |
주거지역 현실화 | |
|
녹지 지역 |
소 계 |
27,175 |
△27,175 |
- |
- |
|
|
자연녹지지역 |
27,175 |
△27,175 |
- |
- |
북항 배후지 | |
|
미지정 |
782,675 |
△782,675 |
- |
- |
북항 배후지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
기 정 |
변 경 | |||||
|
① |
부평구 산곡2동 100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42,085 |
250% |
◦기 주거지역화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
|
② |
부평구 청천2동 176번지 일원 |
준공업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72,889 |
300% | |
|
③ |
서구 원창동 396-6번지 일원 |
미지정 |
일반공업지역 |
782,675 |
350% |
◦항만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
|
④ |
서구 원창동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27,175 |
350% |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갈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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