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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작성일
    2014년 2월 3일(월) 00:00:00
    조회수
    455
  • 전화번호
    560-476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 - 2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및 동법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전화 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70-6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  2.  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2. 위    치 :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24,824

-

1,624,824

100.0

 

주거

지역

소 계

-

814,974

814,974

50.2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42,085

342,085

21.1

주거지역 현실화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72,889

472,889

29.1

주거지역 현실화

공업

지역

소 계

814,974

△5,124

809,850

49.8

 

일반공업지역

-

809,850

809,850

49.8

북항 배후지

준공업지역

814,974

△814,974

-

-

주거지역 현실화

녹지

지역

소 계

27,175

△27,175

-

-

 

자연녹지지역

27,175

△27,175

-

-

북항 배후지

미지정

782,675

△782,675

-

-

북항 배후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부평구 산곡2동

10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42,085

250%

◦기 주거지역화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

부평구 청천2동

176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72,889

300%

서구 원창동

396-6번지 일원

미지정

일반공업지역

782,675

350%

◦항만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서구 원창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27,175

350%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갈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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