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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원창동 236-3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중1-5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의뢰하고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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