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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취소통보 공시송달 공고(원주시청 환경과)

  • 작성자
    익명(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2월 3일(월) 12:00:00
    조회수
    215

         1.원주시청 환경과-2462(2014.01.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지정된 청문일까지 별도의 의견제출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소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문을 고시공고 요청 내역


          가.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통지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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