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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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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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