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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1997년 1월생).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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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4.02.04~2014.02.28
2. 공고대상자: 윤**, 송**, 정**, 김**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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