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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 -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입안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공고일로부터 14일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2.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입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입안조서
|
연번 |
구분 |
시설명 |
규 모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1 |
폐지 |
도로 |
소로 |
1 |
2 |
10 |
850 |
대로 1-19호선 |
계양 공원경계 |
인천시 고시 제1463호 (1989.03.20) |
|
|
2 |
폐지 |
도로 |
소로 |
1 |
10 |
10 |
240 |
대로 1-24 (원창동 385) |
중로 1-53 (원창동 산44) |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
|
|
3 |
폐지 |
도로 |
소로 |
1 |
29 |
10 |
180 |
중로1-70 (가좌동148-38) |
가좌동137, 가좌동166 |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
|
|
4 |
폐지 |
도로 |
소로 |
2 |
17 |
8 |
350 |
가정동 소로2-6 |
가정동 소로1-2 |
인천시 고시 제1308호 (1988.04.29) |
|
|
5 |
폐지 |
도로 |
소로 |
3 |
2 |
6 |
328 |
대로1-11 (석남동222-7) |
중로1-73 (석남동223-346) |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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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결정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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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
소로 1-2 호선 |
- |
노선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기존 노선일부가 루원시티 구역내 포함되어 연장이 축소된 상태로 최초 계획의도를 상실하였으며, 남측 봉오대로가 연접하여 개설된 상태로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노선 폐지 |
|
소로 1-10호선 |
- |
노선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대단위 공장의 단절이 우려되고 주변 개발계획(청라국제도시)과 연계성이 미약한 점을 고려할 시 투자대비 개설 필요성 미흡하며, 주변도로의 기능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노선 폐지 |
|
소로 1-29 호선 |
- |
노선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주변도로의 기능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인근 공장지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노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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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2-17 호선 |
- |
노선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기존 노선일부가 루원시티 구역내 포함되어 연장이 축소된 상태로 최초 계획의도를 상실하였으며, 지형적 단차 및 현황도로와 루원시티 계획노선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로의 진출입 가능하여 노선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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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3-2 호선 |
- |
노선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현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공장의 화물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어 투자대비 개설 필요성이 미흡하며 개설시 부작용 발생우려로 인한 노선 폐지 |
○ 열람도면 : “생략”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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