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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입안 위한 열람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작성일
    2014년 2월 4일(화) 20:22:07
    조회수
    429
  • 전화번호
    560-476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 -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입안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공고일로부터 14일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2.  5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입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입안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규   모

연장

(m)

기 점

종 점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폐지

도로

소로

1

2

10

850

대로

1-19호선

계양

공원경계

인천시 고시

제1463호

(1989.03.20)

 

2

폐지

도로

소로

1

10

10

240

대로 1-24

(원창동 385)

중로 1-53

(원창동 산44)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3

폐지

도로

소로

1

29

10

180

중로1-70

(가좌동148-38)

가좌동137,

가좌동166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4

폐지

도로

소로

2

17

8

350

가정동

소로2-6

가정동

소로1-2

인천시 고시

제1308호

(1988.04.29)

 

5

폐지

도로

소로

3

2

6

328

대로1-11

(석남동222-7)

중로1-73

(석남동223-346)

인천시 고시

제1406호

(1988.12.02)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소로

1-2

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기존 노선일부가 루원시티 구역내 포함되어 연장이 축소된 상태로 최초 계획의도를 상실하였으며, 남측 봉오대로가 연접하여 개설된 상태로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

1-10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대단위 공장의 단절이 우려되고 주변 개발계획(청라국제도시)과 연계성이 미약한 점을 고려할 시 투자대비 개설 필요성 미흡하며, 주변도로의 기능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노선 폐지

소로

1-29

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주변도로의 기능으로 교통처리가 가능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인근 공장지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기능 상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

2-17

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기존 노선일부가 루원시티 구역내 포함되어 연장이 축소된 상태로 최초 계획의도를 상실하였으며, 지형적 단차 및 현황도로와 루원시티 계획노선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로의 진출입 가능하여 노선 폐지

소로

3-2

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8조 및 영 제42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2013.11.26 구의회 정례보고(제193회) 및 해제권고에 따라 폐지

∙현황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공장의 화물적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중에 있어 투자대비 개설 필요성이 미흡하며 개설시 부작용 발생우려로 인한 노선 폐지


  ○ 열람도면 : “생략”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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