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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4-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검단10호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92), 서구 녹지경관과(560-4492)에 비치하고 보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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