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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공고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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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하고 처분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노래연습장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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