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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206).jpg (4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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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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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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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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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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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4. 2. 6. ~ 2014. 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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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주 * *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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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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