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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08 - 59호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2(2006.06.05)호로 사업인정 고시된 "초지대교~인천간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통지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거소등 송달장ㅅ를 알 수 없어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4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 업 명 : 「초지대교~인천간도로건설공사」
2. 열람기간 : 2008.04.07 ~ 2008.04.21 (15일간)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3층)
<주안제일시장 롯데월드타워 건너편☎ 032-440-5164>
4. 보상금산정 : 2개 감정평가 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5. 보상시기 : 2008년 4월 중 감정평가후 5월중 손실보상 협의예정
6. 절차 및 방법 : 계약 및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7. 편입물건조서
조서 번호 |
소재지 |
편입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소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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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로내 |
도로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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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서구 왕길동 |
480-1 |
도 |
23 |
|
23 |
박순양 |
오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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