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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2월 10일(월) 10:04:14
    조회수
    615
  • 전화번호
    032-560-478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 치 : 서구 오류동 58번지 일원

2. 면 적 : 34,830㎡

3. 입안사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4. 결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농림지역

34,830

감) 34,830

-

100.0

 

자연녹지지역

-

증) 34,830

34,830

100.0

 

❍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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