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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1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위 치 : 서구 오류동 58번지 일원
2. 면 적 : 34,830㎡
3. 입안사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함
4. 결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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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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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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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34,830 |
감) 34,830 |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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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 |
증) 34,830 |
34,83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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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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