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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9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 2. 10.
인천광역시장
※ 세부 고시내용은 첨부한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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