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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2월 13일(목) 00:00:00
    조회수
    42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18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30호(2013.04.05)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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