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 8호.jpg (195KByte)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대 상 자 : 박 ** (독정로25번길) 세대 , 한 ** 세대 (검단로540번길)
○ 공고기간 : 2014.02. 14. ~ 02.24.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