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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0호.jpg (319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4동 주민센터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 고 대 상 : 양00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외 10명
○ 1차 공고 기간 : 2014. 2.14 ~ 2014. 2. 21.
○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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