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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322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12 ~ 2014. 2. 27 (16일간)
3.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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