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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익명(건강증진과)
    작성일
    2014년 2월 14일(금) 03:22:53
    조회수
    2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4-322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명칭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12 ~ 2014. 2. 27 (16일간)

 3. 대상 및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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