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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997년 2월생).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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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2. 17 ~ 2014. 03. 03 (14일이상)
2. 공고대상 : 고*환 외 5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 (1997년 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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