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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지급 추진계획

  • 작성자
    익명(녹지경관과)
    작성일
    2014년 2월 17일(월) 12:00:0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4183

2014.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계획

 

* 추진개요

 - 서구 관내 노후위험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시 보상금 지원

 

* 세부 추진일정

  1. 2014.2.13. - 3.14.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대상 사전검토요청서 제출

  2. 2014.3.17. - 3.26. : 현장확인 및 정비대상 선정

  3. 2014.3.27. : 정비대상 선정결과 통보

  4. 2014.3.27. - 4.25. : 정비완료 및 증빙자료 첨부 자료 제출

  5. 2014.5. 1. -  5.10. : 자진정비 현장 일제확인

  6. 2014.5.12. : 자진정비 신청 보상금 지급 

 

  * 사전검토요청서 미제출 및 선정결과 통보 전 정비된 광고물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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