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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대로3-61호선 외 1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2월 17일(월) 09:00:00
    조회수
    295
  • 전화번호
    032-560-476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 - 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로3-61호선외 1개 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류61호선, 광2-4호선, 사업명

:대로3-61호선(국지도84호선 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3), 서구청 도시

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2. 17.

 

인 천 광 역 시 장

※ 세부 고시내용은 첨부된 고시문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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