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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2014-155호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1차 발굴조사(서곶로 우회도로공사 구간) 결과 부지 내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타제석기 외 73점 (세부사항 붙임 참조)
나. 조사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9-2도 일원
다. 조사기간
○ 2014년 1월 16일 ~ 2014년 2월 4일
라. 조사기관
○ (재) 서해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 서해문화재연구원
붙임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각 1부. 끝.
2014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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