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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 14.0218.jpg (30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주민센터(인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2.18~2014.03.05
2. 공고대상 : 손**외 3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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