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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218).jpg (271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4.02.18~2014.03.05
2. 공고대상 : 박 **외 4명
3.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1.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상자 명부 1부.(종이문서)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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