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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2.18).jpg (137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
2. 공고기간 : 2014. 02.18 ~ 2014.02.25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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