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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2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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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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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권조치 대상 : 서구 서달로207번길 (이**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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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 고 기 간 : 2014.02.19. ~ 2014.03.06.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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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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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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