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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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4.02.19).jpg (251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4.02.19~2014.02.27
2. 대상 : 카비르후세인 외 1명(1세대 2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 1. 최고대상자 명부 1부.(종이문서)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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