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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4월 22일(화) 13:48:52
    조회수
    521
  • 전화번호
    032-560-476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09.06)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유연사업개발(주) 대표 신달도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4.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유연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 개설공사

     3. 공고사유 : 손실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4. 공시송달대상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보상금액(원)

소 유 자

비고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북구 신천동

89-1

69

69

35,581,00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1번지

이수장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6. 손실보상 협으요청서 교부 및 문의처 : 유연사업개발(주) 052)227-8587

     7. 기    타 :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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