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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09.06)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유연사업개발(주) 대표 신달도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4.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유연산업개발(주), (주)대우건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 개설공사
3. 공고사유 : 손실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4. 공시송달대상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보상금액(원) |
소 유 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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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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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
북구 신천동 |
89-1 |
전 |
69 |
69 |
35,581,000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91번지 |
이수장 |
|
5.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6. 손실보상 협으요청서 교부 및 문의처 : 유연사업개발(주) 052)227-8587
7. 기 타 :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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