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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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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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