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40221).jpg (46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4. 2. 21. (금) ~ 3. 10. (월)
나. 공고대상 : 조 * * 외 3 명
다.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주소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