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차공고문.jpg (18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2.24 ~ 2014.03.10(14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1차공고문.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