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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작성자
    (연희동주민센터)
    작성일
    2014년 2월 24일(월) 00:00:00
    조회수
    212

1차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2.24 ~ 2014.03.10(14일간)

나.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 임 1차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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