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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4년 2월 25일(화) 00:00:00
    조회수
    170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영업정지)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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