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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월).jpg (367KByte)
주민등록법 제 24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김**
2.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3. 공고기간 : 2014.02.25 ~ 2014.03.21
붙임 : 공고문(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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