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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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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4.2.27. ~ 4.30. [6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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