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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o 서류명칭 : 민방위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송달 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o 공고대상 : 별첨 내역 참조
o 공고기간 : 2008. 4. 24. ~ 2008. 5. 9. (16일간)
o 공고내용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드리고자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공시송달)를 실시합니다.
2. 공고대상자는 의견이 있을시 2008.5.9일까지 서구청으로 의견진술서(부과경감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 경감기준
- 법상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 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
2008년 4월 24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난관리과 [032) 56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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