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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40307).tif (2MByte)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3.07 ~ 2014.03.31(24일간)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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