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2014년도 상반기 공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 작성자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작성일
    2014년 3월 10일(월) 14:50:34
    조회수
    248
  • 전화번호
    032-510-1940~2

인천광역시 공고 2014 - 323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2014년도 상반기 안치단 사용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한시적 으로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발생된 안치단의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치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2. 안치수량 : 안치단 135기 선착순 안치(위치 선택가능)

구 분

합계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비고

안치단

135

69

30

36

 

3. 신청기간 : 2014. 3. 17. 안치단 소진일까지(한시적)

4. 신청방법 : 연고자 직접 방문접수

5.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개장유골을 포함한다)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로서 그 연고자(부모,배우자, 자녀 등)가 인천시에 10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연고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2조제16

인천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가족공원 봉안시설 안치유골을 공 안치단으로 이동 불가(다만, 안치단

교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안치위치가 변경되는 추모의 집 창가 2개열

은 원하는 경우 동일 봉안시설에 한하여 이동 허용)

 

 

6. 신청 시 제출서류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인천시에 거주한 사실 등을 관공서에서 증명하는 서류

-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도시계획사업 주관부서 확인서(도시계획사업구역에 한함)

7. 봉안시설 사용료 기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8(별표 2)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안치단

(1인용)

안 치 료

1기당

150,000

400,000

10

단위로 징수

재사용료

200,000

600,000

관리료

10,000/1

20,000/1

연장기간

10년 최초

103

10년 최초

103

관내외 주민 적용기준

- 관내주민

사망당시 6개월이상 인천시 거주 사망자(개장유골 포함)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 관외주민

관외 거주 사망자로서 그 연고자가 인천시에 10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천시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관외 거주 사망자

8. 접수처 : 인천광역시가족공원관리사무소(인천가족공원사업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1번지 032-510-19402)

 

 

2014. 3. 10.

 

인천광역시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