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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_주민등록_일제정리_공고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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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실시에따른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4.2.27. ~ 4.30. [63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암경서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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