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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4.03.11).jpg (135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권**
2. 공고기간 : 2014.03.11.~2014.03.21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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