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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3월 11일(화) 16:10:14
    조회수
    310

김포시공고 제2014 - 3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동법 제13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승인을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등의 사유)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3월 10일

김 포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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