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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 2014-1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외 부지에 절,성토등 행위가 이루어져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03월 07일
금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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