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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송비용액 회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14년 3월 12일(수) 10:30:51
    조회수
    277

<서산시 공고 제2014- 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를 위하여 부과.납부 고지서를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 발송으로 통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3.  5.

서    산    시     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회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3. 5. ~ 3. 1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건  명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반송사유

비고

소송비용액 회수

성명

김정임(550510-2******)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8, 102동 902호(신대방동, 신대방2차우성아파트)

 

 5.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독촉)고지서를 2014. 3. 19까지 서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41-660-2373)

              FAX 041-660-2744, 우356-020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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