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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4- 3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산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를 위하여 부과.납부 고지서를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 발송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3. 5.
서 산 시 장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회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3. 5. ~ 3. 1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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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공 시 송 달 대 상 자 |
반송사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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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회수 |
성명 |
김정임(550510-2******)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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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8, 102동 902호(신대방동, 신대방2차우성아파트) | |||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독촉)고지서를 2014. 3. 19까지 서산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041-660-2373)
FAX 041-660-2744, 우356-020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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