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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작성일
    2014년 3월 12일(수) 17:47:54
    조회수
    513
  • 전화번호
    4762

서구청고시 제2014 - 28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4.  03.  12.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29,763.1

증) 75.3

29,838.4

인고

제2007-290호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면적 변경

   기정 29,763.1㎡ → 변경 29,838.4㎡

   증) 75.3㎡, 증) 0.25%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1호에 의한 경미한 변경)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 정

20% 이하

80% 이하

41m(12층 이하)

원형보전지 A=14,721㎡

변 경

20% 이하

80% 이하

41m(12층 이하)

원형보전지 A=12,162.4㎡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원형보전지 면적 정정

   A=12,162.4㎡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상 원형보전지 결정선 변경 없이

  확정측량 및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에 의한 경미한 변경)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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