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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고시 제2014 - 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4. 03. 12.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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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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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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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사회복지시설 |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
29,763.1 |
증) 75.3 |
29,838.4 |
인고 제2007-290호 |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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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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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적 변경 기정 29,763.1㎡ → 변경 29,838.4㎡ 증) 75.3㎡, 증) 0.25% |
❍사업준공을 위한 확정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1호에 의한 경미한 변경) |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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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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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 |
20% 이하 |
80% 이하 |
41m(12층 이하) |
원형보전지 A=1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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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20% 이하 |
80% 이하 |
41m(12층 이하) |
원형보전지 A=12,162.4㎡ |
○ 건축물 규모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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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번 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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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형보전지 면적 정정 A=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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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도 상 원형보전지 결정선 변경 없이 확정측량 및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에 의한 경미한 변경) |
4.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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