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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변경 공고문(오류동 140).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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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신축) 처리된 오류동 140번지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 (오류동 1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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