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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익명(건축과)
    작성일
    2014년 3월 19일(수) 12:00:00
    조회수
    507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 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3.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및 구적오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변경

                   사업시행자의 성명 정정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서구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4. 사업의 규모(변 경)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29,763.1㎡

29,838.4㎡

증) 75.3㎡

건축면적

5,609.62㎡

4,368.41㎡

감) 1,241.21㎡

연 면 적

74,375.2㎡

71,254.49㎡

감) 3,120.7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성명】 (재)인천교우 천주교회 유지재단(당초)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변경)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8. 9월 ~ 2014.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 경)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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