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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4 - 31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서구노인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건축과(560-47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3.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및 구적오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정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변경
사업시행자의 성명 정정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05-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명칭】 서구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4. 사업의 규모(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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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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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29,763.1㎡ |
29,838.4㎡ |
증)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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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5,609.62㎡ |
4,368.41㎡ |
감) 1,2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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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74,375.2㎡ |
71,254.49㎡ |
감) 3,120.71㎡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성명】 (재)인천교우 천주교회 유지재단(당초)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변경)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3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8. 9월 ~ 2014.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 경)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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