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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 작성자
    문화체육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8년 4월 29일(화) 15:56:58
    조회수
    625
  • 전화번호
    032-560-593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69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 및 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규정에 의거 영업장폐쇄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시에는 행정처분(영업장폐쇄)이 처리되고,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공고기간 : 2008. 4. 28. ~ 5. 13. (16일간)

 2.행정처분내역

업 소 명

업 주 명

업   종

업  소  주  소

위반내용 및 법률

처분예정일

무등록게임제공업소

이 경 열

게임

제공업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9-6번지

- 무허가게임장영업

- 환전·사행행위

영업장폐쇄

(2008.5.14)


 3.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4. 문의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신승범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

   - 전화번호 : (032)560-5933/ 모사전송 (032)560-4349


200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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