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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369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 및 동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한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규정에 의거 영업장폐쇄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시에는 행정처분(영업장폐쇄)이 처리되고,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공고기간 : 2008. 4. 28. ~ 5. 13. (16일간)
2.행정처분내역
업 소 명 |
업 주 명 |
업 종 |
업 소 주 소 |
위반내용 및 법률 |
처분예정일 |
무등록게임제공업소 |
이 경 열 |
게임 제공업 |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9-6번지 |
- 무허가게임장영업 - 환전·사행행위 |
영업장폐쇄 (2008.5.14) |
3.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4. 문의처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신승범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 )
- 전화번호 : (032)560-5933/ 모사전송 (032)560-4349
2008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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