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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 2014-284호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를 당사자로 제기한「권리의무양도 등(춘천지법2010가합1135) 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춘천지법2011카확51)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3. 26.
강 원 도 지 사 (인)
1. 제 목 :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4. 3. 26. ~ 2014. 4. 8.(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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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
주 소 |
과세대상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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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지공영 (대표이사 이남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길 **-* (개포동) |
소송비용액 |
금1,516,100원 |
이사불명 |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청 관광정책과(☎033-249-3533)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청 관광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소송
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및 지방세기본법 의한 강제
집행,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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