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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강원도청)
    작성일
    2014년 3월 21일(금) 18:06:44
    조회수
    330
  • 전화번호
    033-249-3533

강원도 공고 제 2014-284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를 당사자로 제기한권리의무양도 등(춘천지법2010가합1135) 소송에서 우리 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춘천지법2011카확51)되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3. 26.

 

강 원 도 지 사 ()

 

1. 제 목 : 소송비용액 청구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

 

3. 공고기간 : 2014. 3. 26. ~ 2014. 4. 8.(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업체

주 소

과세대상

부과금액

반송사유

주식회사 대지공영

(대표이사 이남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 (개포동)

소송비용액

1,516,100

이사불명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강원도청 관광정책과(033-249-3533)

 

6.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청 관광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소송

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 및 지방세기본법 의한 강제

집행,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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