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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4 - 4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3. 24. ~ 2014. 4. 7.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 청문 실시 통지
가. 청문 일시 : 2014. 4. 8. (화) 14:00
나. 청문 장소 : 순천시청 상설감사장(1층)
다.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제5호, 제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
라.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1)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일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예정된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4. 개발행위허가 현황
|
토지소재지 |
허가면적 (㎡) |
목 적 |
허가일자 |
대상자 | |
|
주 소 |
성 명 | ||||
|
순천시 서면 비월리 65번지 외 6필지 |
5,639 |
식품공장 부지조성 |
2008. 5. 29. |
순천시 서면 비월리 68번지 농업회사법인 영진식품(주) |
박현재 |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예정이오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7.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4. 3. 24. ~ 2014 . 4. 7.
나. 장 소 : 순천시 허가민원과(FAX 061-749-4651)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개발담당(☎061-749-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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