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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순천시)

  • 작성자
    익명(도시개발과)
    작성일
    2014년 3월 25일(화) 08:38:55
    조회수
    326
  • 전화번호
    560-4774

순천시 공고 제2014 - 4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3. 24. ~ 2014. 4. 7.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 청문 실시 통지

가. 청문 일시 : 2014. 4. 8. (화) 14:00

나. 청문 장소 : 순천시청 상설감사장(1층)

다.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제5호, 제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

라.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1)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일로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예정된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4. 개발행위허가 현황

토지소재지

허가면적

(㎡)

목 적

허가일자

대상자

주 소

성 명

순천시 서면 비월리 65번지 외 6필지

5,639

식품공장 부지조성

2008. 5. 29.

순천시 서면 비월리 68번지 농업회사법인 영진식품(주)

박현재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할 예정이오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7. 의견제출

가. 기 간 : 2014. 3. 24. ~ 2014 . 4. 7.

나. 장 소 : 순천시 허가민원과(FAX 061-749-4651)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개발담당(☎061-749-3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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